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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일반상식

이사준비 - 이사갈때 체크할 사항 및 포장이사 계약시 주의사항, 이사잘가기

by Richmind 200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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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 전 체크할 사항 및 포장이사 계약시 주의사항

자는 이사를 많이 다녀보았지만 매번 이사때 마다 마음이 편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하고 확실한 스케줄을 잡아도 웬지모르게 불안한마음이 생기는게 바로 집을 옮기는것, 바로 이사죠. 직접 준비하여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차분하게 이사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미지출처(구글이미지검색)

이 그림처럼 집을 통째로 옮겨준다면 정말 편하겠죠? ㅎㅎ
아래는 이사날짜가 다가오는 순서대로 준비할 일들입니다.

이사하기 한달전엔
이미 이사 업체와의 계약을 마무리 하셨으면 이사 전문가 시군요. 서비스 좋은 이사업체와 계약을 하고 싶으시면 아무리 늦어도 2주전엔 포장이사 업체와의 계약을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인기있는 포장이사업체는 손없는 날이나 공휴일날 예약하려면 대게 한달전은 계약을 해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가기 1주일전쯤 되면
각종 공과금고지서 및 신용카드 등의 주소를 변경합니다. 가정용전화가 있으시면 전화이전신청도 미리 해두십시요.
시간의 여유가 있으시면 이사갈 집의 구조를 그려보고 가구배치를 의논하시면 좋습니다.

이사가 내일모레라면
이사갈 집의 상태에 따라 도배장판을 할거라면 업체를 찾아서 견적을 받고 계약을 합니다.
각종 공과금을 정산합니다.

이사하루전엔
포장이사에 맞기지 않고 직접 가져갈 귀중품등을 따로 잘 챙겨둡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음식물은 최대한 빼내어 정리하십시요.

이사당일엔
이삿짐의 분실이나 파손이 없는지 한분이라도 꼭 같이 이동하면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포장이사 계약시 주의할 사항  

                                                               이미지출처(구글이미지검색)

장이사 업체와의 계약시 주의할점은 대략 6가지로 압축할수 있습니다.

첫째, 서면계약을 한다.
 
계약시에는 반드시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 (또는 온라인계약서)을 해야 하며,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탈/부착 등의 부대서비스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또한 식대, 수고비등의 미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운임 시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약관 요구 및 피해보상규정 확인
 
약관을 요구하고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약시 손해배상 방침이 업체별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셋째, 방문견적을 통해 계약금액을 확실히 정한다.
 
계약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 이삿짐 물량등에 따라 투입 차량 및 인원, 시간이 차이가 나고 그것은 운임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전 반드시 견적을 받으셔야 이삿날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사가기 최소한 한달전에 미리 계약
 
성수기일 경우에는 한달전 예약이 완료되므로 미리 계약을 해야 좀더 저렴합니다. 

다섯째, 관허업체 및 신뢰있는 업체이용
 
이사업체는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도별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뢰성있는 업체를 이용합니다. 대개 제대로 운영하는 포장이사업체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좋은 서비스를 하는지 안하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섯째,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500만원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인지 확인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에 따르면 이사경험소비자의 49.5%가 이삿짐의 훼손,파손, 분실을 경험하였으나 이중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500만원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택은 필수적입니다.
혹시라도 등록 업체 외의 이사업체와 계약을 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14)이나 시∙군∙구청 민원실 등으로 연락하여 중재를 요청하면 됩니다.

끝으로 이사준비 잘하시고 새로운 집에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손가락추천 꾸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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