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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26

증권용어 - 권리락주가 권리락주가 권리락 주가 : 권리락이 됨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상태의 주식에 새로이 형성되는 주가를 말합니다. 시가발행의 경우 권리락 주가를 산출하는 이론적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주가 = {권리부주가 + (1주당 발행가 × 유상증자비율)} / (1 + 유상증자비율) ② 무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주가 = 권리부주가 / (1 + 무상증자비율) ③ 유· 무상 병행증자의 경우 권리락주가 = {권리부주가 × (1주당 발행가 + 유상증자비율) / (1 + 유상증자비율 + 무상증자비율) 2009. 9. 17.
증권용어 - 관리종목 관리종목 관리종목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거,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가운데,특별히 지정한 종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도의 발생.회사정리 절차 개시,감사의견의 부적정 또는 3년 계속 의견 거절,3년동안의 영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투자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관리종목은 제2부종목과 마찬가지로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용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의 매매방법도 별도의 제한을 받아,전장과 후장별로 매매입회시간 범위내에서 접수된 호가를 동시호가로 취급하며,가격결정은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식을 취한다. 2009. 9. 17.
증권용어 - 공개매입제도(TOB) 공개매입제도(TOB) 경영의 지배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내에,일정 가격으로,일정주식수를 매입한다는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주식시장 외에서 주식을 모으는 것을 공개매입제도라고 한다 주식의 공개매입제도는 영국에서는 take over bid (TOB)라 하고, 미국에서는 tender offer라고 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공개매입의 내용을 널리 일반투자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매입으로 인한 기업지배는 죄악시되고 있어 실제문제로서 TOB식의 주식매집이 발생한 적이 없다. 2009. 9. 17.
증권용어 - 고정부채 고정부채 유동부채 이외의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결산일 또는 대차대조표일로부터 기산하여 지급기한이 1년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부채를 말한다 고정부채에 속하는 항목으로는 사채,장기차입금,관계회사 정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굼,특별수선충당금 등과 같은 장기적 부채성 충당금과 주주,임원,종업원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이 있다. 고정부채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자기자본과 함께 장기적인 고정자금원천을 표시하는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다. 200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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