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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주식투자

증권용어 - 기준시가

by Richmind 200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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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세청은 지가가 급등해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소위 "지정지역"으로 정해놓고 있다.

반적으로 주택을 팔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 지정지역내에 있는 아파트와 50평이상의 연립주택을 팔때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하지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

처럼 지정지역내의 국세청이 정해놓은 아파트등에 대한 기준가격을 기준시가라고 한다.

기준시가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고 아파트와 50평이상의 연립주택에만 적용된다.

준시가가 적용 계산되는 셰금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나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길때도 상속 또는 증여당시 시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기준싯사가 적용된다.

기준시가및 지정지역은 주기적으로 조정되지는 않으며 그때그때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때 국세청에서 실사를 통해 조정한다.

세청은 최근 부동산가격이 하향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92년 정한 기준싯가가 실거래가격보다도 높은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재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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