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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통화신용의 운용관리에 대한 최고정책 결정기관이며 일반은행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기관인 동시에 한국은행의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 감독기관을 말한다.
즉,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용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이를 감독하고 동위원회에 부여된 기타기능과 권한을 행사하고 한국은행의 업무운영 관리에 관하여 지시,감독하는 일종의 독립적인 행정위원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동 위원회의 구성원은 재무부장관,한국은행 총재,경제기획원장관이 추천하는 위인 1인,농림수산부장관 및 상공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각2인,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위원2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통화신용의 운용관리에 대한 최고정책 결정기관이며 일반은행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기관인 동시에 한국은행의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 감독기관을 말한다.
즉,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용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이를 감독하고 동위원회에 부여된 기타기능과 권한을 행사하고 한국은행의 업무운영 관리에 관하여 지시,감독하는 일종의 독립적인 행정위원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동 위원회의 구성원은 재무부장관,한국은행 총재,경제기획원장관이 추천하는 위인 1인,농림수산부장관 및 상공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각2인,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위원2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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