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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
고객의 고객예탁금 반환 등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증권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으로 준비기준은 위탁자예수금,저축자예수금, 자기신용 대주 담보금,수입담보금 합계의 10%이다.
준비방법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전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일평균 준비기준에 준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매월16일부터 말일 까지는 당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일평균 준비기준에 준비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한국증권금융 (주) 에 예치하도록 되어있다.
고객의 고객예탁금 반환 등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증권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으로 준비기준은 위탁자예수금,저축자예수금, 자기신용 대주 담보금,수입담보금 합계의 10%이다.
준비방법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전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일평균 준비기준에 준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매월16일부터 말일 까지는 당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일평균 준비기준에 준비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한국증권금융 (주) 에 예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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