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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종목
증권감독기관이 증권거래법,증권거래소의 정관 및 업무규정에 의거하여,증권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이나 매매행위를 조사하여 감독하는 것을 감리제도라 하고, 그 대상이 된 종목을 감리종목이라 한다 감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지만 시황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증권거래소가 지정 및 해제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는 관리 및 감리종목에 대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감리종목은 관리종목과 마찬가지로 대용증권으로서의 활용이 불가능하며 신용거래가 중단된다.
증권감독기관이 증권거래법,증권거래소의 정관 및 업무규정에 의거하여,증권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이나 매매행위를 조사하여 감독하는 것을 감리제도라 하고, 그 대상이 된 종목을 감리종목이라 한다 감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지만 시황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증권거래소가 지정 및 해제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는 관리 및 감리종목에 대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감리종목은 관리종목과 마찬가지로 대용증권으로서의 활용이 불가능하며 신용거래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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