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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주식투자18

증권용어 - 금융통화운영위 금융통화운영위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수립기관이다.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치됐으며 한국은행의 업무운영관리를 지시감독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구성원은 재무부장관과 한은총재를 당연직으로해 경제기획원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위원 2명,농림수산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2명,상공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2명등 총 9명이다. 의장은 재무부장관이 맡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통화신용정책수립은 통화량이나 금리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가나 경제성장등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따라서 주요경제부처의 의견을 통화정책에 반영하도록 각 경제부처에서 위원들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금통운위는 한국은행감독기관으로 한은총재의 추천에 따라 한은직원을 임면하고 예산및 결산을 승인한다.각 은행 본점과 지점의 인가업무도 수행한다.. 2009. 9. 17.
증권용어 - 권리락주가 권리락주가 권리락 주가 : 권리락이 됨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상태의 주식에 새로이 형성되는 주가를 말합니다. 시가발행의 경우 권리락 주가를 산출하는 이론적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주가 = {권리부주가 + (1주당 발행가 × 유상증자비율)} / (1 + 유상증자비율) ② 무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주가 = 권리부주가 / (1 + 무상증자비율) ③ 유· 무상 병행증자의 경우 권리락주가 = {권리부주가 × (1주당 발행가 + 유상증자비율) / (1 + 유상증자비율 + 무상증자비율) 2009. 9. 17.
증권용어 - 관리종목 관리종목 관리종목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거,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가운데,특별히 지정한 종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도의 발생.회사정리 절차 개시,감사의견의 부적정 또는 3년 계속 의견 거절,3년동안의 영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투자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관리종목은 제2부종목과 마찬가지로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용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의 매매방법도 별도의 제한을 받아,전장과 후장별로 매매입회시간 범위내에서 접수된 호가를 동시호가로 취급하며,가격결정은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식을 취한다. 2009. 9. 17.
증권용어 - 공개매입제도(TOB) 공개매입제도(TOB) 경영의 지배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내에,일정 가격으로,일정주식수를 매입한다는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주식시장 외에서 주식을 모으는 것을 공개매입제도라고 한다 주식의 공개매입제도는 영국에서는 take over bid (TOB)라 하고, 미국에서는 tender offer라고 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공개매입의 내용을 널리 일반투자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매입으로 인한 기업지배는 죄악시되고 있어 실제문제로서 TOB식의 주식매집이 발생한 적이 없다. 200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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