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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일반상식

가족관계증명서 바로알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오해풀기

by Richmind 200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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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가 뭐죠?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많고 오해하는분들도 많아서 오늘 한번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하여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란?  

2008년 1월 1일 부터 우리나라는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신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일가단위로 편제되어 개인의 혼인, 이혼, 입양 등의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동일한 호적에 오른 일가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작성되어 양성평등의 헌법이념과는 맞지않아 2005년 호적제도가 페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기게 된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하는 취지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엔 본인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부모,배우자,자녀 이렇게 3대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2. 가족중 일부를 뺏다 넣을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의 직계 3대 혈연가족관계이므로 절대 뺏다 넣었다 할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는 전혀 다른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현재 같이 살고있는 사람들을 등재하고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절대적으로 변치않는 내 가족사항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을 하면 배우자란은 지워지고, 입양을 하면 자녀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이혼하여 양육권을 포기한 자녀는 사라진다?  

이혼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본인과 자녀간의 친생자관계가 사라지는게 아니기때문에
친자녀라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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