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내 기준으로 직계 3대 가족만 나오고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형제자매(형, 누나, 동생)의 관계를 증명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형제자매 표시되니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급받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제대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밑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홈페이지 링크도 첨부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그 후 아래 순서 1~2번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입력 하기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약관 동의입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임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확실하게 하겠죠? 동의 체크합니다.
이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부모님 이름 등) 등 총 세 가지 정보를 입력한 후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합니다. 참고로 본인(나)의 인증서로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형제자매 나오도록 선택하기
1번 항목 발급대상자를 본인에서 가족으로 선택하여 주고, 표시되는 화면에서 부 혹은 모를 선택합니다. 2번 항목 증명서 종류는 당연히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3번 항목이 중요한데 일반 증명서에서 상세 증명서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야 부모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내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4번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위험으로 전부 비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이 특별히 공개된 걸 요구할 때만 전부 공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5번 항목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를 선택하셔야 집에서 바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6번의 신청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비슷한 목적에 맞게 선택하세요.
신청하기를 누르면 몇 초간 기다린 후 발급 완료되며 그 후 가족관계증명서 인쇄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프린트 모양 아이콘을 잘 확인하세요. 이렇게 인쇄된 증명서에는 부모님의 자녀, 즉 나와 형제자매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 그 입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에서 특별휴가를 줄때 증명서류 제출요구를 하게되는데요. 내 형제자매의 결혼이나 혹은 내 친척의 결혼, 사망에 따른 예식장 혹은 장례식장 참석을 위한 특별휴가 증명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청첩장, 사망확인서 등이 함께 사용됩니다.
형제자매가 표시되는 점을 응용하면 장인장모와 사위의 관계도 증빙 가능합니다. 내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나의 가족관계증명서 2장 발급받으면 내 부모님과 내 배우자와의 관계도 표시가 됩니다. 시부모님과 며느리의 증빙 또한 가능한 거죠. 한 장으로 해결이 안 되면 2장을 발급받아서 필요한 곳에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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