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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생각

송금실수한 돈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 - 타인 계좌번호로 송금 잘못하면 누구책임일까

by Richmind 200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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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실수한 돈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 - 타인 계좌번호로 송금 잘못하면 누구책임일까


요즘엔 인터넷 뱅킹이나 CD기에서 계좌이체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송금과정을 바쁘게 하다보면 실수로 계좌번호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송금받는사람이름이 같다면? 그냥 무심결에 확인을 누르고 송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름이 같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같지 않아도 이와같은 송금실수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올 3월에 나왔던 기사를 한번 살펴보죠.

한 B중소기업이 3천만원을 엉뚱한 곳에 잘못 송금했는데, 그 엉뚱한 곳이 부도난 A기업이었고
통장은 채권자에게 압류당해있었다고 합니다. 채권자인 은행은 부도난 A기업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돈은 A기업의 돈이 되는 것이고, A기업의 채권자인 은행이 그 돈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은행 관계자는 "송금실수라도 이를 반환할 경우에는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송금받은 사람을 그돈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것이 법원의 판례" 라고 말하며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B중소기업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지만 판례를 감안하면 완전승소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법원에서 절반 가량만 받고 합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후 실제로 이 기사가 나간후 은행에서 절반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월에 이와 비슷한 판결에 대한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경우 송금 받은쪽에서 그돈에 대한 권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은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처럼 실수로 한 송금이 명확하고 송금받은 사람도
인정한다면 돈을 돌려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잘못 송금한 계좌 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했을때 순순히 돌려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은행에다가 아무리 말해봐야 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송금할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 최종단계인 인증서 암호를 넣기전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요. 
한순간의 실수로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날리는 결과가 올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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