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 - 1심과 항소 재판의 종류와 차이점 및 절차
오늘은 이재명 대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형은 아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라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연히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이재명 대표가 진행할 재판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1심, 항소, 상고의 개념과 절차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이재명 항소를 통해 본 3심 재판 구조
2. 이재명 대표가 선고받은 1심의 개념과 절차
3. 항소의 정의와 절차 - 판사 3인 합의부
4. 상고의 개념과 절차
5. 재판의 흐름으로 본 이재명 항소 진행
이재명 항소를 통해 본 3심 재판 구조
이재명 대표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곧바로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크게 1심, 항소, 상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판의 종류는 법원에서의 사건 처리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은 지방법원에 설치된 항소부에서 심리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상고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를 이룹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고 받은 1심의 개념과 절차
이재명 대표가 선고받은 것과 같이 1심은 사건이 처음으로 법원에 제출되어 판결이 내려지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뉩니다. 1심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로 진행되고,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검사의 공소사실 등 낭독과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보통 1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접수: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이 시작됩니다.
- 변론: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 판결: 법원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유기징역이나 금고는 1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특별히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50년까지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항소의 정의와 절차 - 판사 3인 합의부
이재명 대표가 진행하게 될 항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항소는 일반적으로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며, 1심에서의 판결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제기됩니다. 항소는 판결이 선고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항소권이 소멸됩니다.
1심과 항소의 다른 점은 증거신청시기의 제한, 증인신청사유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항소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열린다는 말입니다.
항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소장 제출: 항소를 원할 경우,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항소심 진행: 고등법원에서 사건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변론을 진행합니다.
- 판결: 항소심에서 새로운 판결이 내려집니다.
항소는 1심에서의 판결을 다시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로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6개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고,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 인천, 울산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고의 개념과 절차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상고는 법률적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또한 기간이 지나면 상고권이 소멸됩니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행사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습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합니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혹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합니다.
1.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장 제출: 상고를 원할 경우,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상고심 진행: 대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론을 진행합니다.
- 판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상고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판례들이 대법원 판례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재판의 흐름으로 본 이재명 항소 진행
이재명 항소 제기 의사에 따라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까지 진행이 될거라 예상되지만, 항소 재판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도 힘들고 또한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