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일반상식
저공해차량 1종 2종 3종 해당 차량은?
Richmind
2022. 10. 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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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바꿀 때 알아보는 저공해차량에 대한 정보입니다.
저공해차량이란?
저공해차량이란 유해한 배출가스(이산화탄소 등)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이고, 에너지 소비효율(연비)이 좋은 자동차입니다.
저공해차량의 종류?
- 1종 : 전기차, 수소차
- 2종 : 하이브리드차
- 3종 : 가솔린, LPG차 중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차
각 저공해 차량의 실제 예시
- 전기차 : 제네시스 GV60, 일렉트리파이드, 현대 아이오닉 5,6 포터2 일렉트릭 , 기아의 EV6 GT ,니로 EV, 봉고3 EV
- 하이브리드차 : 투싼 하이브리드, 쏘나타, 코나, 그랜저, 아반떼, 쏘렌토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K5, k8 싼타페 하이브리드
- LPG차 : 스타리아, 쏘나타, 스포티지, sm6, k8, k5, 그랜저, qm6, 아반떼, 봉고3
저공해차량 혜택은 무엇?
- 개별소비세 감면
- 취득세 감면
- 공영주차장 할인
- 혼잡통행료 면제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각 1종, 2종, 3종에 따라 혜택의 정도가 다릅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공해차량 1종의 경우 차량구매 보조금,세금감면, 공영주차장 50% 할인, 서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공해차량 2종은 1종에 비해 차량 구매 보조금이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3종은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확인하는 방법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내 자동차가 저공해차량인지 차량등록번호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ev.or.kr/lcvms-portal/EP020401000SF01.do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저공해차 확인결과 ※ 2020.4.3 부터 법개정으로 인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공해차 확인결과 제작사명 저공해차종류 차명 연료 ※ 차량인증 유효기간
www.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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